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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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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 장려금 지급 기준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 되었어요.

 

 

 

 

 

 

3월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를 알아보아요!

 

 

자동신청 제도 도입

 

 올해부터 고령자(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자동신청 동의 ,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 완료되는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이 지급되면 동의 기간 2년 연장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후 다음 연도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신청요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직접 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동의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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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 완화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하였습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23.1.1.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 상향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 확대하였습니다.

 

(만 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 150 165 260 285 300 330 70 80

 

 

 

 

모바일 안내문 본인인증 방법 추가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받은 사람 지문 · 얼굴 인식,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요건 충족 여부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PC·모바일앱) 신청/제출 → (PC: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PC:기타) → 안내대상자여부조회(미안내사유)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인 경우, 심사 후 확정되는 근로장려금 정산금액과 함께 자녀장려금을 6 말 지급합니다. 

 

 

 

 

 

 

 

 

 

 

 

 

 

 

 

 

 

 

만약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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